Q. 퇴직금 과지급된걸 무조건 반환하여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진짜 과지급 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천만원이 과지급되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중간정산 받은 내역과 마지막 4개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민원실 또는 온/오프라인 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아 보세요.만약, 회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과지급이 맞는다면 이론적으로(법적으로)는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저것 잘 따져보면 글쎄요... 회사에서 그렇게나 많은 금액을 과지급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과지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 주장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Q. 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받은 것인지 해고를 당하신 것인지 잘 분석하셔야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사직권고 또는 권고사직은 느낌상 해고처럼 받아들여 지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동의권 또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해고는 거부권이 없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시면서 보상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보상 협의가 안 되어 회사가 "해고"를 통지하면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받아 부당하다면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권고사직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고, 이미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또는 협상 결렬된 후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상담, 대리인 선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해 버렸다면 권고사직에 동의를 한 것이 되므로 난감해 집니다. 강요에 의한 경우 아주 희박하게 부당해고로 판정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많이 불리합니다.
Q. 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고용센터)와의 관계인데 이는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근로자 입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요건입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 결근 없이 근무하면 만 7개월이면 채워지는 일수 입니다. 휴직 직전에 실제 달력보고 근무일수, 휴급휴일 일수, 유급휴가 등 날짜를 카운팅하에 세어보셔야 합니다. 한편,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이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받았으면 리셋됩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중에 헛소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으나 없다면 최소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시급, 급여, 근무일수 등)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