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의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봐도 근로자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먹힙니다. 예컨대, 카페 직원(알바)을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고 프리랜서라고 주장해 본들, 1도 안 먹힙니다. 그러나, 원래 프리랜서 여부가 애매한 직종 종사자(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골프프로, 필라테스 강사, 요가강사, IT기술자, 휴대폰 판매원 등등)는 타인 스스로가 "저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라고 진술해버리면 매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타인들이 도와줘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아닐 경우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금 지급 체불로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통상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명확한 의사로 채무이행을 최고(요구, 청구, 독촉이라는 뜻)하고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고 미리 통지한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통지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공단에서 판단한 사기업 임원의 근로자성 미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반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납입분, 사업주 납입분 전부 반환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납입분(급여 공제 부분)은 근로자(임원)에게 돌려줘야합니다. 공단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전제한다면, 해당 임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력증명을 고용보험 기준으로 하면 인정이 안 되겠지만,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 기록이나, 등기부등본 등으로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므로, 이부분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보다 임원 경력을 더 높게 쳐 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회사는 딱히 피해볼 것은 없어보입니다.
Q. 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회사로 70%를 지급해 줍니다. 보험급여를 회사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안내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안내해 주려면, 해당 주치의에게 장해등급이 나올지 문의를 해 본 후,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라고 하면 될 듯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요양급여는 병원비(정확하게는 병원치료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일을 못했으니 월급의 70%를 보험급여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주5일 근무자 기준 결근 없이, 공백 11개월 미만이면 됩니다. 즉, 10개월내로 취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