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입사후 한달안되서 병원예약날짜 연차 질문드립니다
타이밍이 안좋게 입사하여
사람이많고 예약량이 많은 병원에 예약되어 피부과 변경할수없어 입사한지 2주정도에 미리 하루정도
연차를땡겨쓸수는없나요?
안되면 그만둬야할정도로 건강과연결되어있어서요~
통념상 해줄까요? 면접때미리 말은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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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연차휴가 선사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바,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때는 사용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의하면 선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면접 때 미리 양해를 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당겨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걸 못해준다고 하는 회사라면 나중에 그보다 훨씬 더 고약한 상황에 맞닥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면 웬만하면 해줍니다. 아니면 가능하면 반나절만 가세요.
연차 당겨쓰기 안 해줘서 하루 종일 결근하면, 연차 하루, 주휴 하루까지 합쳐서 3일분을 손해보게 됩니다. 반면, 일단 출근은 했다가 조퇴를 하거나 오후늦게라도 출근을 하면 결근은 아닌게 되어 주휴, 연차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