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머리아파
머리아파

실업급여 한달 근무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회사에서 계약서 작성할때 매월 1일마다 작성을 해야한다고 해서

6/15-6/30근무종료 후에 7/1-7/15

이렇게 나눠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을 합쳐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되지만 근무기간 공백을 없지만 계약서를 나눠 작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2025.6.15 ~ 2025.7.15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연속으로 2번 계약하고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 확인하시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상실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의무가 있고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일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2. 애초에 한달 약속하고 들어간 것이라면 계약서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을 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상황입니다.

    3.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면 일단은 문제 없이 처리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