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dc형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지급신청서의 작성 주체는 회사입니다. 단, 14일이 지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사인이 필요한데요, 그건 14일 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법위반임에도 괜찮냐는 의미로 근로자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용자가 미지급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법을 지켰다면) 동의서 싸인 자체가 필요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서 서명해서 회신해 달라고 하거나, 동의를 받고 대리 서명을 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될 듯합니다. 체크 부분은 근로자의 의견을 받아 사업주가 체크하면 됩니다. 어차피 irp로 넣으면 일시금은 아니고, 동일 은행은 현물이전이 가능하고, 동일 은행 아니면 현물이전도 불가합니다. 동일 은행(회사 퇴직연금과 irp가 같은 은행인지) 현물이전 선택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