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일 기준 과건 1년 동안, 임금체불일수가 2개월(날짜로 60일, 각 월 합산 가능) 이상 체불이 된 경우 또는 2개월치가 한꺼번에 체불된 경우 (지난달 것과 이번달 것이 체불) 등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즉, 하루만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상담해 준 노무사와 의사소통이 잘못된 듯합니다. "임금체불"은 1일만 늦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은 60일 또는 2개월분이 기준입니다.
Q. 장거리 발령 후 사택 제공 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게 좀 웃기는 기준인데요,, 사택 제공, 통근버스 제공을 하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고용센터가 있어요.법에도 없고 명확한 지침에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걸 따지는 고용센터와 공무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그러니, 본인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곳 고용센터에 방문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통근거리로 안 되면, 혹시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와 2개월 이상 별거 조건도 있으니, 발령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발부부를 2개월 이상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Q. 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서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은, 해고일(출근 안하게 된 첫날) 전날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자 수가 줄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본적으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송달일까지)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합의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합의를 위한 근로자의 주장은 맘대로 할 수 있으나, 그건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합의의 성립은 전혀 무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3개월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상대방이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도 여러 정황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