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퇴사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회사 업무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치의에게 이게 회사 일로 이럴 수 있는 질명인지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병원 원무과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세요, 병원에서 산재소견서(산재용 양식이 따로 있음, 병원에 있을겁니다)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돌발성 난청이 회사 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들을 추가로 내야 할 듯합니다. 이 부분 신중히 좀더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특정 질명마다 필요한 증거들이 다릅니다. 주로 근무환경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등도 필요할수 있고요. (이 분야 전문이 아니라 이분야 상세한 답변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징계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서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장기간 11회나 지속되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문서 조작의 수준이 퇴근시간(연장근로시간)을 몇십분씩 늦춰서 기재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면 해고는 과한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고의성 여부,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 회사 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함부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에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Q. 회사 월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기간을 기재해 둡니다. 안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요.,급여 산정기준(지급기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를 28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28~다음달 27일까지 것을 28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죠,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몇일분 지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