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딱 1년 되는 날, 여름 휴가가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이 더 빠르면 그걸 증명해서 해도 되지만, 귀찮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4.8.1.~25.7.31.이라고 적혀 있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지만 않으면 됩니다. 문자, 카톡으로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보내면 실업급여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자진퇴사이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일을 8.1.자로 기재)휴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사직서에 적히는 날짜, 사직이 아니면 계약서에 적힌 계약만료일이 중요합니다.분위기상 사장이 이상하게 주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사직이 아니라고 하시고, 절대 사직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7.31. 계약만료라고 주장하세요(문자 카톡 녹취 필수)
Q. 산재기간중에 출근을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출근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그대로 두고, 출근을 하시고, 휴업급여 신청할 때 요양승인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출근해서 돈을 받았다고 제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추가 요양기간 부여 또는 조기종료 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습니다. 즉, 회사 잘 다니는데 치료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포함 2인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일 생겼을때 난감한 상황을 꽤 자주 봅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 두세요, 혹시라도 본인이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표자 자필 기재(최소한 이름이라도) 하도록 하세요. 문자 카톡 등이 남이 있어면 더 좋습니다. "대표는 근로계약서 좀 작성해 주세요"라고 문자 카톡 남겨 두는거죠.그리고, 급여를 일정한 시기에 동일한 통장으로 반드시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못받은 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좀 해달라고 문자로 요구해 보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는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