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하고 나서 복직을 거부 당하면 불법 아닌가요?
육아휴직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 한다면 그건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합법적인 건가요 궁금합니다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직을 거부한다면 증거를 수집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 원직에 복직을 시키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직을 안 시키면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된 때는 회사에 복직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동등한 조건의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전보, 해고, 임금 삭감 등)을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사용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거부당했다면 복직을 원하는 날짜와 근거를 명확히 해서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또한 회사의 복직 거부 사실(이메일, 문자, 통화 등)을 증거로 남기세요.
복직 거부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원직 복귀 또는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이항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되므로 위법합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자를 해고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업무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또는 차별행위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복직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회신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