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공무상 요양 기간중 이지만 몸 회복상태가 좋아지게 되여 치료 받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명에퇴직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명예퇴직제도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제도는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제도, 규정 등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명예퇴직 조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장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명예퇴직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정년 퇴직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년 3개월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인사과나 총무과에 공무상 요양 중 명예퇴직 가능 여부, 정년 잔여기간 3개월인 경우 명예퇴직 신청 자격 및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규 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소속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에 따라 다름)을 직접 확인하여 명예퇴직의 세부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몸 회복이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