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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공무상 요양 기간중 이지만 몸 회복상태가 좋아지게 되여 치료 받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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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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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명에퇴직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명예퇴직제도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제도는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제도, 규정 등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명예퇴직 조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장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명예퇴직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정년 퇴직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년 3개월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인사과나 총무과에 공무상 요양 중 명예퇴직 가능 여부, 정년 잔여기간 3개월인 경우 명예퇴직 신청 자격 및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규 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소속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에 따라 다름)을 직접 확인하여 명예퇴직의 세부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몸 회복이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