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4대보험과 3.3% 고용과세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장이 편할려고 하는 것이고,법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3.3%는 진짜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이고, 가짜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뭐 법적인 구분은 그런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법이지만 선택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4대보험을 가입하면 대략 근로자 급여의 9.4% 정도를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육아 출산 휴가 급여 등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쌓입니다. 3.3%를 하면 세금만 내고 (이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됨) 4대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지연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당연히 3.3% 안 하고 4대보험을 하는 것이 맞으나, 당장 보험료 9.4%가 부담이신 분들은 3.3%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처벌하지 않긴 합니다)
Q. 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 속칭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는 세법 위반이고, 2. 그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을 미가입하면 고용, 산재 관련 법 위반이 됩니다. 3. 통상 고정 근무시간이 있는 시급제 학원 알바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