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근로 휴게시간 부여 적법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기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정해주면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 싫으면 연장근로 자체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부당한 조치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면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회사도 적절한 정도로 근무, 휴게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18시부터 19시까지 의무 저녁 휴게를 하라고 하면,,,, 저라면 연장근로 안 하고 싶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