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은 사업주 손?
노동청에 근로계약미작성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200만원정도 증거자료 증인출석 다햇습니다..노동청에서 면접때 연봉 근무형태 들었다고 사업주손을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정답인건가영??그러면 모든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는 뭐하러 작성하는건지..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할때도 증거 증인은 왜 하는건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면접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손을 들어주는거면 노동청 진정서 받는 부서는 없어두 되는거 아닌지...면접때 들었으면 진정서 제출할일이없으니깐여..너무 답답해서 글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노동청이 사용자든 근로자든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주는 기관은 아니며 진정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른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과 약정을 증명함으로써 체불임금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연봉을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이나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 약정이 입증된다면 임금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면접 시 연봉 설명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증거자료와 증인을 통해 실근무 시간, 임금 수준, 지급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진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판단은 강제력이 있는 판결이 아니라 행정적 조사 의견이므로, 필요시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자료를 정비하여 재진술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무언가 법리적으로 납득이 안되거나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심층상담을 받고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재진정, 또는 고소장을 넣으세요,
고소장을 넣으면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므로, 질문자님 생각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이라면 상급 기관인 검사가 바로잡아 주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도 똑같이 판단한다면, 근로자님이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단, 검사도 똑같은 사람일 수 있으니,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판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봐야 알겠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이고 면접 때 연봉제로 하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내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은 별개로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근로자 측에서 증언 외에 녹음 문자 등의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사용자가 면접 때 연봉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점을 인정해주었다는 것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여부, 질문자님이 어떻게 반증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