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취업수당 신청 말고 실업급여 재 신청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정확한 폐업일을 알려달라고 수시로 요구하세요.폐업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조기재취업 이직 요건으로 다른 회사 이직 기간 10일을 부여해 줍니다. (공백기간 10일 인정)이직이 안 되어 그냥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다시 리셋되어 다시 조기재취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까지 퇴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직을 하여 조지재취업수당을 받을 생각이라면, 폐업 통보를 받은 상태이니 최소한의 인수인계 시간만 줘도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직일과 관한 분쟁 우려가 있으니, 너무 임박한 사직은 주의하세요)
Q. 스케줄 근무 휴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스케줄 근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기적으로 쌍방 합의하여 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스케줄 지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할 수 있으나, 내용이 없다면 협의(합의)로 해야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회사에 지정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회사의 요구가 우선할 듯합니다. 다만, 합리성이 없다거나, 차별대우(나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Q. 사업장이 10년이상 경력직에게 사전고지 없이 연봉의 80%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경력직은 수습기간도 두지 않고 감액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요즘은 그런 관행이 깨졌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그런데, 계약서에 지급할 수 있으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적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신고를 한다는 것인데,,,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이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그만두게 된다면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