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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근로자 점심시간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인 근로자에게 점심시간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랑 점심시간도 시급적용도 해드려야하나요? 급여계산방법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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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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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면 시급에서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계산은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은 30 ÷ 40 × 8 = 6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 근로자라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 수 + 주휴시간)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여부, 법정 공휴일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에 일을하지 않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이라면 시급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줘야 합니다. 근로시간 시급이 되고,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 5일 * 시급을 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합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점심시간이 30분 부여되고, 1주 5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로시간은 27.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7.5시간+주휴 27.5/5)×4.345주×10,030원=1,438,1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에, 10시부터 16시 중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5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1주 5일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잠깐씩 식사를 하면서 식사 도중에도 언제든 근무 가능한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