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근로자 점심시간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인 근로자에게 점심시간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랑 점심시간도 시급적용도 해드려야하나요? 급여계산방법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면 시급에서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계산은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은 30 ÷ 40 × 8 = 6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6시까지 근로자라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 수 + 주휴시간)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여부, 법정 공휴일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을하지 않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이라면 시급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줘야 합니다. 근로시간 시급이 되고,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 5일 * 시급을 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합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점심시간이 30분 부여되고, 1주 5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로시간은 27.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7.5시간+주휴 27.5/5)×4.345주×10,030원=1,438,1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에, 10시부터 16시 중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5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1주 5일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잠깐씩 식사를 하면서 식사 도중에도 언제든 근무 가능한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