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고소 및 기타 고소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퇴직금 중 일부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구두로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노동부 조사에서 진술,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형사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일부 금액에 대해서 현재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아래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노동부가 아닌 개인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경찰서 방문을 통하여) 그리고 민사 재판도 생각중인데 법인 회사는 대표 개인에게는 재판을 걸 수 없다는데 맞나요?(소액 재판을 생각중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법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을 시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조사 종료 시점에서 아마도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을 안 해주거든요.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후 처벌이 불가하므로 신고가 안 됩니다. 노동사건은 애초에 일반 경찰서 관할이 아니므로 접수조차 안 해줍니다.
민사 소송은 법인은 법인 자체를 상대로 해야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좀 꼬인 듯한데, 법적으로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을 듯합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의 수사 관할은 노동청에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과 대표의 개인 재산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형사상 절차 진행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된 실무와 실익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고소는 노동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재산이 없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