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환한저빌36
환한저빌36

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고소 및 기타 고소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퇴직금 중 일부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구두로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노동부 조사에서 진술,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형사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일부 금액에 대해서 현재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아래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노동부가 아닌 개인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경찰서 방문을 통하여) 그리고 민사 재판도 생각중인데 법인 회사는 대표 개인에게는 재판을 걸 수 없다는데 맞나요?(소액 재판을 생각중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법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을 시 돈을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