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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원치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3개월이 지났으므로 해고 예고의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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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일에 연차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주일 이상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엄연히 연차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원칙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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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전 이유로 해고 시의 효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문제가 된 것인지 불분명하나, 취업하려는 회사나 기관의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회사마다 규정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취업이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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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사장이 근로계약서의 적힌 집주소를 보고 찾아왔는데 개인정보보호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집주소는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것은 당사자간 작성 및 서명을 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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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일부러 적게 주려고 일 적게 시키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이 삭감될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 구조가 건당 인센티브로 지급되나, 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부 부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금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의 경우에도 그동안 인센티브가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나 퇴사 시점에 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전 수준의 임금으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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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교사가의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의 경우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처우는 낮은 편인 것이 사실입니다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초임은 월 250~3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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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1명의 상사로 인해 2명~3명직원이 퇴사할려고하면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리라는 한 직원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괴롭힘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지 여부는 그 정도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해당 직원을 이유로 퇴사를 각오할 정도라면 해고에 이르는 조치를 취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는 하고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해고를 비롯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안이어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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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근무 + 격주 토요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 5일 근무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됨을 가정하면 7시간 근무일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은 주35시간이고, 격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에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이고, 월 평균으로 182시간(42x4.34주)로 계산됩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 임금은 약 183만원이며, 격주 근무시간은 월 평균 61시간(14x4.34)으로, 61만원이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더해 약 92만원으로결론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가산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약 245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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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급여명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부한 걸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진정을 넣은 이후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당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부를 한 이상 진정 취지 중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행정종결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향후 미교부가 재발할 경우에는 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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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내용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 기재하신 내용대로 작성을 하시되, 정확히 언제 얼마가 체불된 것인지 날짜와 기재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한다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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