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일부러 적게 주려고 일 적게 시키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이 삭감될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 구조가 건당 인센티브로 지급되나, 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부 부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금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의 경우에도 그동안 인센티브가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나 퇴사 시점에 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전 수준의 임금으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 5일근무 + 격주 토요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 5일 근무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됨을 가정하면 7시간 근무일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은 주35시간이고, 격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에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이고, 월 평균으로 182시간(42x4.34주)로 계산됩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 임금은 약 183만원이며, 격주 근무시간은 월 평균 61시간(14x4.34)으로, 61만원이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더해 약 92만원으로결론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가산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약 245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