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접수하였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왔고 답변서는 회사가하는걸텐데 이유서는 제가 어떤걸 해야하나요? 처음 접수시 저의 상황을 a4용지 3장 정도의 pdf파일을 건내서 조사관님 해당 내용을 봤습니다 이유서에 제가 해야할게있을까요?
그리고 증거자료는 어디다 등록을 해야하는걸까요?
이유서답변에 제출하면되나요? 각종신청서등록 여기다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전보 조치가 있었고, 그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이유서를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답변서를 보내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을 이유서로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담당 조사관에게 메일이나 서류로 보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진행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절차 진행은 단순 답변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서는 구제신청을 한 신청취지와 함께 그 주장 및 입증을 하면되는 것입니다.
이에 피신청인측으로부터 답변서가 오며 그에 대한 반박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서면공방을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며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사건진행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유서가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신청 이유를 기재하였다면 1차적으로 이유서를 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추가로 제출할 때는 이유서(2)로 추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별첨으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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