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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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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는 실제 생산성 변화와 갈등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생산량 달성이 어려워 지거나 납기일에 차질 발생 우려가 있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며, 이는 주로 제조업, 서비스 업종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적적인 효과는 근로시간이 제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과 여가시간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정해진 시간 내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주로 it업종, 사무직종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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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11시간(휴게시간 제외)이므로 4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44시간 x 10,030원 = 441,320원이며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여 50% 가산한 금액인 220,660원을 추가로 산정하여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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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금액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급여소득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을 받으나,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 받았다면 사업주가 세금 및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정확히는 회사에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회사가 납부를 한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겠으나, 회사도 체불 임금에 대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는 이상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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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특히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블랙리스트 등 명단을 작성하고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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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 중간에 공백2개월 있다 10일정도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중간에 2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 퇴사 시점인 5.3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이 충족된다면, 그리고 퇴사 사유가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가입 기간이 아니라 유급 일수(휴무일 제외) 입니다)신청은 퇴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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