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이 우선하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2018년 이후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근로계약서 상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20년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30분 고정연장근로시간 1시간 30분을 했습니다. 이경우 형식과 실질중에 무엇을 근거로 통상임금 같은 것을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실질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결국 형식보다는 실질을 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당연히 실제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등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관련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즉, 2018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실제 근로시간이 변동되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이며, 1일 연장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기존 1일 총 9시간(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 → 근로시간 총 10시간(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2시간)
참고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되어있는 내용과 실제 운용되는 상황과 괴리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실제 운용되는 기준으로 해야하나 그러한 증빙이 전혀 없고 당사자 간에도 다툼이 있다면 서면이 우선됩니다. 임금명세서, 공고 등 여러 증빙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은 실질을 우선시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주장하는 쪽에서 마련해야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형식 보다는 실질관계가 중요한 것이며, 근로시간 및 임금의 경우에도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과거 작성한 내용과 달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으로 임금 및 통상임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은 그 실질에 있어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 등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