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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때문에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과 성과금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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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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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어서 명확한 개념 구분은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상여금은 설 추석 명절 상여금을 의미하고 성과급은 개인 또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등급별 성과급을 말합니다.

    어느게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실제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급의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여금은 모두 포함, 성과급은 모두 불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상여금, 성과급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여러종류가 있지만 정기상여금은 당초에는 보너스 성격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고정급처럼 자리매김한 급여항목입니다

    성과금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개인 성과금은 개인의 업적에 따라, 집단 성과금은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이 좌우됩니다

    그러다보니 일률적으로 임금성을 판단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 임금성 인정, 통상임금도 가능

    개인성과금: 임금성 인정, 통상임금 사례따라 대늠

    집단성과금: 임금성 인정 여부 논의 중

    여기서 임금성 인정=평균임금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보통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설, 추석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몇 %)가 그렇습니다.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무 성과 또는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입 여부 관련, 우선 해당 금원이 지급 근거를 두고 지급 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일 것을 전제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3/12만큼 반영될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1/12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회사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성과급은 매출 증가, 프로젝트 성공 등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의 명칭이 아닌, 그 객관적인 성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의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성과급의 경우,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상여금은 그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고 정기적(명절상여금의 경우 명절),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과급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일 경우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 법적으로 명칭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는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해 주기적으로 00%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과급의 경우에는 특정 성과(경영성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나,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최저 보장 부분 만큼이 포함이 됩니다

    이에 기본급의 00%를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성과 달성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금의 경우 최소 보장분이 없는 경우라면(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