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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극적인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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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의한 격리조치 궁금점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의해 신고자는 사무실, 저는 현장에 계속 배치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석에 대해 저 혼자 도맡고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불이익이라 느껴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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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사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는 분리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배치상 구분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업무적인 부담이 과중된다면 회사측에 업무적인 조정은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리조치 자체는 법에 따른 의무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치 자체를 문제삼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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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분리조치는 잠재적 피해자인 신고자와 물리적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지 업무를 가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직자에게 이의 제기하고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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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신고로 인해 업무가 배가가 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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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자 근무의 어려움에 대하여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분리조치에 의하여 업무가 과중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