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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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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예를 들어 - 7/8일 근무자가 7/1일에

퇴사하는경우 만 1년이 안된건데 이런 부분은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 부분인지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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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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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8일 입사자가 2024년 7월 1일에 퇴사하면 만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8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 해 7/1까지만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7월7일까지 근로해야 만 1년이 됩니다. 그 이전 퇴사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8일 입사자가 내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7월 7일 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7월 7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으로 최초 입사일이 7월 8일이라면 그 다음 해 7월 7일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되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1년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을 못 채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일체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는 1년 이상 근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년 미만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1년동안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7월 8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다음해 7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명백하게 근속기간 1년(365일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이에 1일이라도 미달 한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7.8일 입사 후 첫 근로를 한 근로자라면 내년도 7.7일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