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퇴사하는경우 만 1년이 안된건데 이런 부분은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 부분인지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8일 입사자가 2024년 7월 1일에 퇴사하면 만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8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 해 7/1까지만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7월7일까지 근로해야 만 1년이 됩니다. 그 이전 퇴사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8일 입사자가 내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7월 7일 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7월 7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최초 입사일이 7월 8일이라면 그 다음 해 7월 7일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되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1년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을 못 채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일체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는 1년 이상 근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년 미만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1년동안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7월 8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다음해 7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명백하게 근속기간 1년(365일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이에 1일이라도 미달 한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7.8일 입사 후 첫 근로를 한 근로자라면 내년도 7.7일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