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쩬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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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근 잦은 직원 해고해도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고 혜택때문에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A직원이 한달에 한두번은 아프고 사고가 나고 다른곳에 일하러 가고 2년째 이런식입니다.(연차X 결근O)

연차사용 안하고 결근으로 처리해달랍니다.

이번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며칠 안나온다는데 이 직원 해고해도 혜택 안끊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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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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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라면, 고용조정의 예외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근로자의 행태는 신의성실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근로자로서 이해할 수 없으며, 회사는 중소기업의 어떤 혜택 때문에 그런 상태를 허용하는지 의문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된다고 보며,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과도 사전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헤택인지를 알 수 없으나, 감원방지 의무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직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다면, 지원금 여부보다는 해고 절차가 문제될 것이나, 별론으로 하고 지원금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직원의 귀책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혜택이 무엇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정이라면 인위적인 감원방지가 지원금 지급 요건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제한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중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운영기관에 해당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 어떤 지원금을 말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떤 혜택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채용 지원금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전제되어야 지원금 등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지는 어떤 혜택인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간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