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퇴사하기 전 근로 마지막 날에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3개월 계약직이고 2025.05.12 입사, 2025.08.11 퇴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미사용 연차 1개가 남아서 근로 마지막날(8월 11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6월 11일자 기준으로 1일 발생, 7월 11일자 기준으로 1일 발생 따라서 총 2일만 발생합니다. 즉 3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3일이 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직 전이라면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 1개가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하는 일은 8월 1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인 2025.8.11.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월 12일 입사하여 8월 11일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는 첫 1개월과 두번째 달 만근하였을 경우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하는 마지막 날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5.12 ~ 2025.8.11 만 3개월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6.12 1일 발생 + 7.12 1일 발생 최대 2일만 발생합니다.
위 2일 중에 1일이 남아 있는 경우 2025.8.11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연차휴가를 사전 청구하여 11일에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고지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12일 입사를 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시 연차휴가는 6.12, 7.12일 자로 2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발생한 2개의 연차휴가 중 1개가 남았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마지막 8월 연차휴가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