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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소문난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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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산전/산후 사용 기간)

올해 11월말 출산예정이나, 유산 위험으로 현재 1개월 휴직중입니다.

곧 복직을 해야하는데,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휴직을 조금 연장하고 출산휴가를 일찍 들어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출산휴가 90일을 출산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출산 후 꼭 45일 휴가가 보장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산후 45일은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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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90일 외에 추가적인 휴가의 부여는 사업장에서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를 통하여 연속하여 9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네,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미 90일을 유급으로 보장했다면 무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후에 45일 이상 반드시 주어야 하므로 출산전에 사용 가능한 일수는 최대 45일까지 입니다.

    출산전후 사용하는 90일 휴가는 사업장에서 임금 또는 정부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중 출산 전 4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이후 45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산 이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몸이 회복되지 않아 휴직을 연장하고 싶다면 회사와 협의 하 연장하거나 다른 제도가 있는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