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명절 연휴기간 근로계약시 임금 지급 기준은 평일 임금인지
추석명절 연휴기간동안 5일 ~9일 까지 5일간 근로 계약 할려는데. 임금 지급기준은 평일 일당만 주면 되나요? 1.5배 또는 주차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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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나 상기와 같이 5일 단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여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연휴 기간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5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