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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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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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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025년 6월 19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3-8 코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주의 요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당 코드를 권고사직 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코드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해고통지서 또는 회사의 계약종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메일,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일비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일비 지급이 근로계약 혹은 회사 규정상 정해진 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해당 일비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차량이용비를 일부 인상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내지 사규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무런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5년 6월 19일 작성 됨
Q.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하여 지급 완료 후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려 하는 상황 같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진정서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감독관에게도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담당 감독관의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 교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9일 작성 됨
Q.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이에 인센티브의 경우 팀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기는 하나,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결론적으로 평균임금(퇴직금)에 산입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5년 6월 19일 작성 됨
Q.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시말서를 3회 받았다는 것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시말서를 받은 내용, 경위, 개전의 여부, 회사의 손해 등 제반사정을 살펴 보아야 하며 이는 매우 엄격히 판단하는 것으로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5년 6월 18일 작성 됨
Q.
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인 경우 경미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무 중 고객의 폭행으로 타박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 수행 중 부상에 해당하므로 진료비 및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8일 작성 됨
Q.
보험설계사 수당을 타인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받아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타인 계좌로 수령할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수당 수령을 가족 등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이는 공증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8일 작성 됨
Q.
직원 퇴직금 지급 시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에 법정 기준보다 덜 주면 법위반이지만, 더 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6월 18일 작성 됨
Q.
직장 범죄경력 신원조회시 조회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이유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으로서 이는 대학병원 기관 임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에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그 과정에서 다른 전과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6월 18일 작성 됨
Q.
사본을 소지할수없는 인사 규정에 서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출력물이 인사 규정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어떠한 이유로 서명을 하라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무작정 서명만 강요한다면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비록 근무를 위해 서명을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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