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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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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사용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3일 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사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유에 따라 반려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이에 회사가 연차사용을 계속 제한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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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상황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 친형제와의 합가: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친형제가 포함되는지는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 계약 만기 및 저렴한 곳으로 이사: 이는 통근 곤란을 야기한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다만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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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 지시를 따랐을 뿐인 근로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징계 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특히 '일체의 징계 감수' 및 '민·형사상 책임 감수'와 같은 문구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요구입니다. 특히 민·형사상 책임은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미리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각서만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이에 대처 방안이라면 각서 작성 거부 또는 내용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거부가 어렵다면, 최소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징계 감수', '민·형사상 책임 감수' 등의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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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을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이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며 영향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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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임금 및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미리 정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주가 임의로 휴일 및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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