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년 3개월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인사과나 총무과에 공무상 요양 중 명예퇴직 가능 여부, 정년 잔여기간 3개월인 경우 명예퇴직 신청 자격 및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규 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소속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에 따라 다름)을 직접 확인하여 명예퇴직의 세부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몸 회복이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으며, 벌금형이 가장 흔합니다참고로 처벌 수위는 위반 금액의 규모, 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상습범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며 매우 드물지만 상급적인 경우에는 구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혜택도 자격 박탈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최저임금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 시 사안에 따라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