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신규채용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3.6.1.에 A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계약직이 있습니다.
A프로젝트 사업이 종료되는 2025.2.28.에 사업종료로 퇴직처리하였으며 B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2025.3.1.에 신규채용하여 근무하다가 2025.5.31에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A프로젝트 수행후 퇴직한 2025.2.28.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이후 2025.5.31까지는 3개월 근무이므로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25.5.31 퇴직시 최초 근무일자인 2023.6.1.까지 거슬러가서 총2년의 기간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퇴직과 신규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 계약직원과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2023.6.1.부터 2025.5.31.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간 퇴직이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중간 퇴직이 유효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종료로 퇴직처리되었다고는 하나, 바로 이어서 근무를 했으므로,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직원의 퇴직금은 2023.6.1.부터 2025.5.31.까지의 총 2년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의 원칙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퇴직금은 2023.6.1.부터 2025.5.31.까지의 총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