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잘못해서 감봉을 하고 싶은데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감봉(감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여기서 1일분의 1/2이하는 일당이 10만원인 경우 1회 최대 5만원 까지 감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의 1/10이하라는 것은 월급의 최대 10%까지 감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세전 270만원인 경우 최대 27만원까지 감봉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감봉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최대 27만원 범위 내에서 월 감봉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 매월 4.5만원 씩 6개월간 총 27만원 감봉)감사합니다.
Q. 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연차휴가 수당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기준입니다이에 해당 수당들을 받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당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위 수당들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말고 정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채용 시,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세후 입금해야 할 월급은 세전 200만원인 경우에는 약 1,814,110원, 100만원인 경우에는 924,770원 입니다이는 인터넷 연봉계산기를 통하여 각 항목별 공제 금액도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폭염 안전특별대책반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폭염안전특별대책반은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기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운영되는 것으로, 5.30일 부터 9.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옥외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위험성을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은 법에서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다시 기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