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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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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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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트렌스젠더 채용거부할 권리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에 순전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성별 정체성 외에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이유로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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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으로,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예시 상황의 경우에는 월요일에 2시간의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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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옛날에는 공무원 연금이 정년퇴직 아니라도 퇴직 즉시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원 연금제도는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 현재까지 변화했었는데, 1995년 개정 이전에는 일정 재직기간만 충족하면 연령과 관계 없이 연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199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로 정해졌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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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건설사(도급인)과 덤프트럭 기사(수급인) 도급관계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책임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 건설사가 교육의 주체로서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덤프트럭 기사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건설사에 있지 않고, 소속된 업체에서 작업지시 등 노무지휘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도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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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에 취득하면 좋을 자격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0대 이후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실제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이전 직장 경력은 어떤 분야이셨는지에 따라 추천하는 자격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자격증들은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전산, 세무회계,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들을 추천드립니다그리고 대형화물, 특수기계, 지게차 등 면허도 취득을 한다면 일자리들이 많이 있으니, 산업과 업종을 먼저 고민해보시고 자격증을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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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 시 원칙적으로 평일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여 단축된 주 소정근로시간(주 35시간)을 채웠다면, 사업주는 그 외의 추가적인 토요일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요일에 2시간만 출근하는 문제는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토요일 출근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 회사와 명확히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해야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토요일 근무를 어떻게 배분할지, 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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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주말알바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주말 알바(투잡)을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소득과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이 취업 사실을 먼저 밝히거나 다른 경로로 노출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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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증명하는 것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두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고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통화,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임금 정산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해고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수당도 발생을 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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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이에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시 8시간) 근무인 경우, 주40시간이 아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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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주재원 발령 관련하여 기간 중복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원에 대한 해외 파견 등 근무지 발령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따라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별도 정함이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주재원 파견 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면 파견 기간이 겹쳐도 회사 내부 규정상 별도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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