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알바 점장이 직원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직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 뒷담화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언, 녹취록 등 자료는 필요합니다)또한 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더라도 욕설 등이 반복되어 퇴사하는 만큼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민원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열정페이같은 부당함은 왜 알면서도 참아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열정페이 등을 강요하는 문화는 과거보다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여러 여건상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이는 당연히 법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 시 시정 명령과 함께 상습, 고의적인 사업주는 형사처벌도 비교적 강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그러한 부당한 희생은 당연히 여기면 안되고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수급 중단 혹은 감액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에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후 적발 시 수급액 전액 환수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질병으로 인한 퇴사 통보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은 없으며 민법상 퇴직 의사표시 후 30일 경과 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정은 협의를 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후임자가 구해져야 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백히 위법이며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일 이후에는 자동 종료됩니다또한 퇴사를 위하여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에 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무단 퇴사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위 내용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81828384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