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시회장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직원을 이사회 의결로 복직을 시켰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복직)이 나온 경우, 비록 재심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복직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복직으로 인하여 현재 해당 직책을 받은 부장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이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복직을 이유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하는 것은 징계 조치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그리고 복직 결의를 한 임시회장이 다시 물러나더라도, 원직 복직은 해당 기간과 근로자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시 해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시 부당한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워크샵, 연수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연수의 성격은 명백히 근로의 제공 성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연장근로 및 보상휴가에 대해 검토를 해보면 회의 시간을 보면 1,3일 차에는 소정 근로시간(8시간이 맞다면)보다 짧고 회의 이후에는 업무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숙박을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 내지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반대로 회의가 종료되었더라도 통상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소화해야 할 일정이 있다면 연장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