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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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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재임용 면직 날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 새로 재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기존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에 재임용 날짜가 6.5일이라면, 말씀하신대로 6.5일자 면직(퇴사)를 하고 다음날 다시 근무를 한다면 연금 등 기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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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비자 알바하고 임금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학생비자 등 신분과 계약형태와는 무관하며 현재는 폐업을 하였더라도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사업주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사전에 정한 지급일 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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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속중개사는, 어떤식으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소속 중개사는 공인 중개사 중 독립하여 사무실을 개업한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근로자 신분에 있습니다계약 구조는 사무소마다 다를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기본급 + 인센티브 구조로 되어 있고 본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수수료 중 일정 %를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구조로 계약을 합니다저년차, 수습 중개사라면 기본급 비중이 높고 경력이 높을수록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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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4대보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이에, 명백히 주휴수당 위반이며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노동청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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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애초 이에 회신이나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반박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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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에 대한 서류는 요청을 할 경우 3년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는 업무,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근태내역이 직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규정 자체가 '증명서' 이기 때문에 근태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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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직관련 고민사항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구조조정 내지 권고사직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정규직이라면 본인의 의사로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전보를 보내거나 발령을 낼 경우에도 부당 전보발령 내지 인사조치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보다 면밀하게 법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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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법에서 최대 2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 인상 등 처우는 통상의 정규직과 대비하여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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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이에 계약 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필요에 따라 15일을 연장하였다면, 15일 연장한 기간 만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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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하면 단축근무 한 만큼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시간 만큼 임금도 비례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으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규정에 따라 임금이 전액 보호됩니다다만, 임신 기간 전체가 아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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