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인정됩니다이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부여된 것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업무도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 이후 환경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점심시간에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휴게시간 위반 및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퇴근 이후에 정화활동 지시를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활동을 수행한다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수당 항목에는 법정 수당이 있으며, 법정 수당 외 회사에서 별도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약정 수당이 있습니다여기서 법정 수당에는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수당이 해당하며, 이는 법정 사유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 임의로 소정액수를 포함시킬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정 수당 외에 별도 수당(기타수당, 조정수당, 별도수당 등 명칭은 관계 없습니다) 항목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혔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이미 명확히 밝혔으며, 업무 인수인계 및 매뉴얼 작성 등 근로자로서 의무와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 자료로서 대응하여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무단 결근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본인은 퇴사 시 필요한 절차와 인수인계 등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대응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