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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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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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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을 서류로 확정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당일이 아닌 차주에 작성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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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소득)이 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기존 상한은 610만원이었으나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한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서 상한이 63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도 637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월 납부할 보험료 금액도 상향됨을 의미합니다추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고, 다음달 보험료부터 안내문대로 인상된 금액이 납부된다는 통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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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계약직 근무한지 2주째인데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이 하였음을 전제로 답변 드리면,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회사측에는 계약 종료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아 계약 연장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부 후 퇴사 처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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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년 3개월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인사과나 총무과에 공무상 요양 중 명예퇴직 가능 여부, 정년 잔여기간 3개월인 경우 명예퇴직 신청 자격 및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규 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소속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에 따라 다름)을 직접 확인하여 명예퇴직의 세부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몸 회복이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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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경리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왜 적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경리라는 직업은 말씀하신대로 급여,세금,출납 기타 회사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직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비교적 급여가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이 될수록 숙달자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사무실 내근직인 이유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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