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는 실제 생산성 변화와 갈등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생산량 달성이 어려워 지거나 납기일에 차질 발생 우려가 있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며, 이는 주로 제조업, 서비스 업종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적적인 효과는 근로시간이 제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과 여가시간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정해진 시간 내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주로 it업종, 사무직종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11시간(휴게시간 제외)이므로 4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44시간 x 10,030원 = 441,320원이며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여 50% 가산한 금액인 220,660원을 추가로 산정하여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알바만했을시에도 실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근무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말 2일 단기알바를 하고 곧바로 신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로 판단하여 반려될 수 있습니다이에 지나치게 짧은 알바 후 신청을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