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안녕 하세요. 한 1년전부터 편의점에서 알바중입니다. 그런데 처음 한 두달은 주당18시간을 근무
하였구요 . 그 후 주휴수당 때문인지 주당 14시간으로( 주2일 하루 7시간 ) 근무중 입니다.
이렬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시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라기보다는 계약서 등 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고 퇴직 시점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움 두 달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만약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인 주만 근속기간에 반영을 합니다
이에 총 근속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서 1년을 충족할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두달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 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