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인상시 연봉계약서 교부만 하면 될까요? 아님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입사시 근로 계약서를 쓰고 매년 급여가 인상되거나 가끔은 동결됩니다.
임금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17조에 나와있던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건가요?
임금은 같고 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으로 인한 수당명이나 수당성격이 변경) 된 경우도 동일하게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동일 조건에 임금만 인상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임금변동 내역과, 기간 만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때 교부 의무만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