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2년 기간 제한에 예외도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으며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까지 계약 기간을 둘 수는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이 회사의 유일한 사업이며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닌 계속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는 노동청에 기간제법 위반 및 정규직 전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이미지
Q.  노동청 민원신고 후 노동자로 인정 못받았을 때 임금체불확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인정되는 것으로,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별도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이미지
Q.  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마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우선 최종합격 통보를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중요하나, 면접 이후 모든 입사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을 통보 받았으며 출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맞다면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이에 세금 문제라는 이유는 그 자체가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거나 실제 근로제공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 취소(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보고, 소정 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이에 주30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대비 연차 발생도 비례하여 발생을 하며,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시간 단위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15일 x (30/40) x 8시간 = 90시간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근로기준 관련해서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변경에 대해 사전 동의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변경을 거부할 수 있고 우선 사업장과 협의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어제 알바해는데 며칠하고 해고해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를 받았다면 계약서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한 시간에 대한 증빙은 청구하는 근로자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신고 대상입니다)출퇴근 한 시간과 근무한 기록 등이 있다면 증빙으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담당 감독관이 양측에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추가근무시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각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규정의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이에 연장 근로 등 기본급 외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계산 방법(시급x시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급에 합산한 금액을 명시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계산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정 휴일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 근로수당을 의미하고 그 외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없습니다이는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에 근로를 할 경우 0.5배의 가산 수당을 받는 것이며 2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2배를 받는 경우는 휴일 근로에 연장근로 or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가산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기업의 유연근무제나 복지제도가 갖춰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요즘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함에 따라 기업도 해당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기준이라 한다면 근로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본인 주도로 집중 근무 후 휴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제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1주 4일 집중 근무 후 금요 휴무를 부여하는 형식들도 도입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 주4일제, 주4.5일제로 홍보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탄력적 시간 근로제 도입하려 하는데 사례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며, 그 단위기간을 2주 이내와 2주~3개월 이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특정 1주에만 60시간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까지만 가능한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말씀하신대로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다음 주의 근로시간은 32시간 까지만 가능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1항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감사합니다.
969798991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