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일하는 곳이 업체가 바꼈는데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마 다니던 업체가 폐업, 양도 등으로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담당 업무와 임금 등 근로 조건, 근속 기간 등이 모두 승계되어 연속성을 갖고 유지되는 경우라면 새로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거나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등 업무적인 변경이 있고 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임신 중인 여성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으며, 시기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임신이 확인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Q. 알바의 실수로 발생한 기물, 영업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분명 알바생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교육과 당부를 하였음에도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as 출장비, 수리비, 일실 수입 등)에 대한 배상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