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개선을 위한 직원 화면 녹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녹음 및 녹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 카테고리는 법률,민사 부분에 올리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그럼에도 제한적인 제 지식으로 답변 드리자면, 개인의 발언(녹음)과 화면(녹화)는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고지 및 동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문구에는 서비스 개선, 개발 등 목적 하 사용되며 목적 기간(3년 등) 이후 폐기됨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타결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일시금은 지급 조건도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지급 조건을 24.12.31일 재직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지급 시기만 4.11일이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된 퇴사자도 지급 대상일 것으로 해석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이후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성립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질문 내용에만 기초하여 답변 드린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