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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정많은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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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공제 법적 문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 중인데,

결재 잘못올리면 급여에서 @만원씩 공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죠 ?

공제된 비용은 회사 상조회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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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결재를 잘못 올렸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경우 제외).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 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며 업무상 과실 등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업무상 과실이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공제금이 상조회비로 사용된다고 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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