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 기관제근로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실업급여는 해고,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기 기관제근로자도 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1번.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번.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근로자에 비자발적 퇴직 의사가 인정될 것
두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위와 같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수+유급휴일수)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일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유급일수) 180일 이상일 것
실업상태에서 근로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구직노력할 것
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 되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가입 및 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근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인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최종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이 충족 및 비자발적인 퇴사(계약만료 등)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계약 종료의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조건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 적용되며,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총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