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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낭만적인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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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까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2026년 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7월 15일이 딱 6개월 전이라 집주인한테

“재계약 할 마음 없다, 1월 15일날 이사 나갈 수 있게

준비해달라“ 문자 보냈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 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한번 더 문자 보냈습니다.

“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고, 마음에 드는 집 있어서

1월 15일 날짜로 계약하려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돈 못준다,

계약하지 말아라,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이대로 손 놓고 지켜봐야 되나요?

이 집이 대형평수인데다 방이 3개라

쉽게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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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손 놓고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끝까지 협조를 해주지 않고

    만기가 지나도 계속 버틴다면, 글쓴이님의 새로운 계약에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기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부동산을 내놓든,

    광고를 하든, 발품을 팔아서든 해야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대형룸이라서 거래가 안되는 것을

    알고 그러시는 건지, 손해도 보기 싫고 본인이 직접 시간이나 돈을 들여 직접 하기도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땐 만료월 2개월 전까지 계속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통보를 하여야하며,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판단될 때는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해야할 듯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의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전 계약이 바로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뒤로 미루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 말씀은 참고용이며, 글쓴이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2026년 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7월 15일이 딱 6개월 전이라 집주인한테

    “재계약 할 마음 없다, 1월 15일날 이사 나갈 수 있게

    준비해달라“ 문자 보냈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 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한번 더 문자 보냈습니다.

    “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고, 마음에 드는 집 있어서

    1월 15일 날짜로 계약하려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돈 못준다,

    계약하지 말아라,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이대로 손 놓고 지켜봐야 되나요?

    이 집이 대형평수인데다 방이 3개라

    쉽게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날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날자에 못주는 임대인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서로 여유를 가지고 집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얻는게 순서이긴 합니다

    임차인이 방을 얻었는데 그날자에 맞춰서 방이 안나가면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아직 날자가 많이 남아있으니 방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얻으시고 만약에 안나가면 날자에 맞춰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실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있는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상황이네요.

    집주인은 말씀하신 대로 2026.1.15.일에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은 아무 효력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종료의사가 접수된 7월 15일의 메세지 내역을 꼭 캡쳐 보관하세요. 계약의 종료의사를 명확히 알린 것, 그리고 그것을 임대인이 확인한 것에 대한 증빙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거절 의사가 표현된 내용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입이 되었다면, 만기일 이후 30일, 늦어도 60일이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이 안되었다면, 위의 내용을 가지고 1월 15일이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제일 문제가 , 다음 집에 전세금 혹은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LH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상담센터에 문의하시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 (2026.1.15)까지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세입자 구해야 전세금 준다는 건 법적 책임 회피 불가이며 반환 지연 시 지연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속 버티면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경매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의 입주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미리 현 상황을 정리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계약종료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그럼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법적의무로 질문처럼 미리 말했다고 책임을 면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은 결국 임대인에게 돈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중요한건 다음주택의 계약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의 판단이고 이는 현 보증금 반환없이도 새로운 주택의 잔금처리가 가능한 자금조달 방법이 있다면 계약을 하셔도 되지만 조달방법이 없다면 사실상 계약을 바로 진행하지 않는게 이후 곤란한 상황을 피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만기미반환시 임차권 등기신청 및 법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만기일전에 한번정도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임대인에게도 실제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즉각적인 법적행동을 할수 있다는 인식을 주시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전까지 할수 있는 법적행동은 없는게 사실이고, 이로인해 임차인이 가만히 있을 경우 임대인 역시도 다음임차인를 구하기전까지 손 놓고 안일하게 버티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전세 계약 만료 시에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관계 없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집주인의 반환거부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린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집에 이사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하시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된다면 보증금 반환은 당연하게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내용 증명 보내시고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하겠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확정이 되어야 다음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게 맞는데 기존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가 가장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인데 기존 임차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소개를 시켜줘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려울 경우는 할 수없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청구소송 등 진행을 하셔서 판결문 받고 경매로 넘겨서 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정신적 및 시간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