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계좌 누구한테?
집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은 부동산사장님이랑 매도자 두분중 누구한테 보내는건가요???
사기당할까봐 두려워서 물어봐요

집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은 부동산사장님이랑 매도자 두분중 누구한테 보내는건가요???
사기당할까봐 두려워서 물어봐요
==> 우선적으로 매매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등기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 시 거래대금은 거래 당사자 쌍방 간에 수수되어야 합니다.
거래대금은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 거래를 하지 못하게 걸어놓는 금액이 계약금인데요. 이 계약금은 계약의 성질 뿐만이 아니라 위약금, 해약금에 관한 성질 또한 있습니다.
계약금은 대개 거래대금의 10% 범위 안팎에서 정해지는데, 가계약금은 이 계약금의 10% 범위 안팎에서 정해집니다.
단, 계약금을 주신 이후 그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 없이 거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약 또는 당사자의 법적 청구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2배)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 이행 착수 전이란 중도금(중도금 없을 경우 잔금) 지급 전을 뜻하는데요. 만일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중도금 지급 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 요청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이 위약금은 가계약금을 뜻하는 게 아니며, 실제 교부받기로 한 계약금 전액 입니다.
계약금 내용의 전부는 아니오나,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은 늘 신중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의 중요성을 설명코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마무리로 중개인에게는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는 사항이며, 가계약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은 계약 당사자 간 수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안전한 거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임대차나 매매를 포함하여 모든 자금의 이체는 계약당사자간 명의계죄에서 계좌로 하시는 것입니다. 즉,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계약당사자인 상대방 입금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가계약금의 용도가 단순히 계약서 작성을 위해 주택을 하루이틀 잡아두기 위한 것으로써 소액일 경우 중개사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처럼 당사자간 계좌로 이체를 하는게 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확인한 매도인의 계좌로 보냅니다.
다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 만날 수 없으니 중개사가 받아 영수증을 내어 드리고 그것을 매도인에게 전달하여 가계약을 성립시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에게 직접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단,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자가 누군지 확인하여 계약자가 될 매도인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넣기전에 매도인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시고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하고 소유자 계좌번호로 입금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실제 매도자(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사장님) 명의 계좌로 보내지 마시고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계죄이체하면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모두 매도인에게 보내야합니다. 계좌의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송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자한테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 계좌 확인하시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보내셔야 향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주고 받는것은 다 계약 당사자의 계좌로 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으로 계약금, 중도금등을 넣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