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근부동산으로 집보고 부동산껴서 계약시 복비 줘야하나요?
보증금500/월세45 집을 당근으로 발품해서 집주인이랑 통화후 집맘에들어서 이따 계약하러가는데 집주인이 부동산 끼실꺼냐고 물어보셨고 저로선 계약에 무지했기에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계인이 집을 보여준게 아니고 계약서작성만 도와주는 상황에서 복비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혹시 맞다면 복비는 네이버계산기로 최대수수료 20만원으로나오고 챗GPT는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맞는말인가요..? 20만원은 쌘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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