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경우
해고예고없이 해고해도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가능한가요?절차는 이메일이나 문자(카톡)으로 해고진행 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고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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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통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수는 상관없고,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은 서면 통지를 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통지하든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개월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별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만 신경쓰면 되는데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으니, 즉시해고를 해도 됩니다.
다만,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도 기분이 좋지 않을테니, 어느 정도 시간 여유는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 통보전에 노동법 위반사항-근로계약서 작성등-이 있는지도 체크하세요. 신고당할 것을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경우
해고예고없이 해고해도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가능한가요?절차는 이메일이나 문자(카톡)으로 해고진행 하면 되는가요?
[답변]
5인 미만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 중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 하는 수습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지에 관한 규정 모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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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 입증과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해고예고의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통지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마친 경우 3개월 미만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에 해고예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통지는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