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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급여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 할 경우 확인해야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달 일한 급여를 그 달 30일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 달 일한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다음달 급여를 지급 못하고 그 다다음달에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데 법적인 부분이나 신고적인 부분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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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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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1개월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한달 이상 공백이 생긴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일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이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개별 동의 서면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지급일 변경과 별개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 세무처리 상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세무사님께도 말씀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일단,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법위반입니다.

    근로자들과 대화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전 달 일한 급여를 그 달 30일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 달 일한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다음달 급여를 지급 못하고 그 다다음달에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데 법적인 부분이나 신고적인 부분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급여지급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 두셔야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이 존재하여 해당 규정이 있다면 불이익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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